세금·세무
세무서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용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외국법인과 한국법인이 50%씩 자금을 출자한 합작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 경우 중소기업법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매출액 등 다른 기준은 충족하고, 외국법인의 매출은 5천억을 넘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청하여 진행중입니다. 22년에 세무서에 문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여 세무서에 직접 서류 제출했고 승인 받았습니다. 18년~21년 입사자들은 23년에 경정청구를 받았고, 24년에도 경정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이라서 세무서가 승인해준건지.. 아님 모르고 승인한건지 헷갈립니다.
세금 제적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데, 그럼 경정청구한 23년부터 5년인가요? 아님 18년부터 5년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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