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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이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될까요?

처음 입사를 했을때는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중소기업으로 바꼈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게된다면

입사 당시에 중소기업이 아니라서 신청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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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의 경우, 안타깝지만 취업당시 중소기업이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즉 현재 중소기업이라도 감면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뀐사례는 없어보입니다(중간에 중견기업이 존재)

    국세청 상담사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적용받다가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감면요건은 취업 당시에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 당시에 취업하신 기업이 대기업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하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34세 이하의 직장인입니다. 따라서 신청 당시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신청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취업당시'의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입사당시 대기업이라면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내용입니다.

    귀하가 입사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된 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서면질의를 하여 유권해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