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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01

실손보험중 1년 지나면 보장이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병으로 인해 계속 병원진료비를 실손보험 청구해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1년정도 지나 보험료를 6개월 정도 지급할 수 없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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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입시기별로 다 다르기에 약관을 참고 해보세요.

    구 실손 통원 같은 경우는 연간 30일간을 보장하고,

    30일을 다 못채웠더라도 1년이 지나면, 180일간의 면책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1년 정도 지나 보험료를 6개월 정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률을 고려합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 가입자의 나이, 건강 상태, 보험 기간 등을 고려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지병으로 인해 계속 병원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6개월 정도 지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6개월 정도 지급받지 못하면,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부 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6개월 정도 지급받지 못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보험료 납부 유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부 유예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19년차 보험인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본금 900억원의 신한금융계열의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기간은 365일 보상을 하고, 180일 또는 90일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365일 보장을 하고 또 180일 또는 90일 면채기간이 지나면 또 보상하고 ..

    이런 형태로 보상이 됩니다.

    면책기간은 가입한 실손보험의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며, 가입설계서 상에도 적혀 있고,

    보험가입 전에 보험설계사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일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단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서 면책기간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1년동안 보장 받고 나면 6개월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1~2세대 실손 상품에 대해서 입니다,

    그 당시의 상품은 다 같습니다,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줄이고자 만든 것이지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으로 보상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손해가 막대하기도 하고

    손해를 없앨려면 보험료를 높여야 하는데 그럴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책기간을 따로 설정하여 일정 기간 이상 실손을 이용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기간이 1년이 지났다고해서 보험이 보장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보험중 1년에 횟수제한과 금액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구실손) 질병통원의료비는 1년간(30회) 통원 후 6개월 면책기간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고지혈증.당뇨 같이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면책기간내에 진료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면책기간을 안내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1년 보장 받으면 6개월 면책기간이 생깁니다.

    면책기간 지나서 다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별로 면책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 계속해서 보장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보장의 범위는 작아지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기에 그 보험료로 다른 보장을 조금 더 보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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