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 대출 함께 상환시 각자상환분만큼 자산으로 인정되나요?
공동명의 주택에서 받은 대출을 부부가 같이 상환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닌 공동 부담으로 대출을 상환했다고 소명할 수 있나요?
(차주는 단독)
a이름으로 대출은 받았으나
a와 b가 동시 상환하고
각자가 상환분만큼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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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부부는 공동 경제체제로 보기 때문에 공동명의 주택이라 증여가 아니며, 각자 상환분만큼 인정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일까요? 보통 상환분이 다르더라도 절반의 비율로 인정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각가 상환한 금액의 출처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등 돈을 증명해야하며 부부간의 상환 방식에 대해 사전 협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