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시, 법적 조치 방법

2019. 04. 12. 00:05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9세 아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시끄럽다면서 수시로 관리실에

전화해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있으며 하루는 올라와서 온갖 욕을 하며 조용히

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와 책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관리실 전화가 와서는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집은 그 옆집과도, 아랫집의 밑의 집과도 분쟁을 일으키며

소위 예민한 집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가 뛰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조용히 시키며 마루 곳곳에 놀이방매트를 깔아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점은 제 아이가 뛰어서 라기 보단 그 집 아저씨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것이더라고요... 심지어 토요일 오전에는 일어나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길래 방금 일어나서 밥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아침부터 뛰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막무가내 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 이고, 뛰지 않았는데 뛰지 말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 때 마다 싸울 수도 없고, 올라오는 것도 정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와야지 만이

주거침입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 전문가 인증 뱃지

이웃의 지나친 예민함과 현관벨을 자주 누르는 행위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군요.

아파트의 복도, 계단은 공용부분으로 분류되긴 하나,

현관문 바로 앞의 복도 등은 세대 전유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으로서, 주거의 평안을 도모하는 주거침입죄에 있어 보호되는 사적 공간인 주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상 용건이 있어 같은 아파트 주민이 이웃 세대의 현관문 벨을 누르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감정의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더 이상 현관문 벨을 눌러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백히 하셨음에도 이웃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경우,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기소될지 여부는,

상황의 반복성, 관련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여 그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by lawyer jyj

2019. 04. 12.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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