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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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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모르는 30대 초반 여성입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히더라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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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끼어들기 사고는 직진으로 해당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그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게 70%의 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끼어드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되며 칼치기로 직진 주행 차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칼치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켠 차량이 있다면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히더라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상 국도에서 (고속도로 아님)정상직진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차량이 몇차선을 차선변경하였는지, 방향지시등은 켰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 진입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내용상으로는 진로변경 사고로 확인이 됩니다.

    진로변경사고는 과실비율도표상 기본과실 진로변경차량 70% 직진차량 30%로 통상적으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기준일 뿐이며 양차량의 속도, 진로변경시점, 방향지시등점등, 등화의고장여부, 실선인지 점선인지 등 여러가지 세부요인에 따라서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과실은 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