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끼어들기 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대해 잘 모르는 30대 초반 여성입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히더라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끼어들기 사고는 직진으로 해당 차선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고 그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을 말하며 기본적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에게 70%의 높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끼어드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과실이 가산되며 칼치기로 직진 주행 차량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칼치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됩니다.
직진 주행하는 차량도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켠 차량이 있다면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사고가 나는 경우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운전을 하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끼어들기 하다가 부딪히더라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질문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질문내용상 국도에서 (고속도로 아님)정상직진중 옆차선에서 진행하던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진입하면서 충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70%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차선변경차량이 몇차선을 차선변경하였는지, 방향지시등은 켰는지, 양차량의 충돌부위는 어디인지, 차선변경차량이 차선변경 진입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일부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내용상으로는 진로변경 사고로 확인이 됩니다.
진로변경사고는 과실비율도표상 기본과실 진로변경차량 70% 직진차량 30%로 통상적으로 과실이 결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기준일 뿐이며 양차량의 속도, 진로변경시점, 방향지시등점등, 등화의고장여부, 실선인지 점선인지 등 여러가지 세부요인에 따라서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과실은 7: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