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시 내야할 세금이 따로 있나요?
20년넘게 들어온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보태쓰려는데 금액이 조금 되어서 이런것도 혹시 소득으로 잡혀 국가에 세금을 따로 내게될지 궁금합니다. 다 써도 되는지 나중에 뭔가 나올수있는 세금 예상하고 모아둬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성일때는 해지시 공제받은 세액을 빼는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보장성 보험은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그대로 수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해지를 통해 만약 내가 낸 돈 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될 경우엔 소득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10년이 넘었기에 비과세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낸 돈 보다 더 적은 돈을 돌려받으신다면 이익과세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외에 계좌 내에 재산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 등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기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업전화 없는 보험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보장성&월납 보험이라면 10년 유지하셨으면 비과세로 세금이슈가 없습니다.
만약 저축성보험이고 10년이내인데 원금보다 붙은 이자성격이 있다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어떤 보험을 해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금저축보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을 하셨기에 10년 이상만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가 되어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제혜택을 받는 연금적축보험인 경우 해지환급금(이자포함 금액)이 전액 기타소득으로 잡혀
22%(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어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 이상 유지를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환금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