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새끼 고양이는 마음데로 데려다 키워도 될까요?
요즘 냥줍 집사간택 이라고 해서 그냥 데려다가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걸까요 혹시나 주인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염병 이라던지 이런 문제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현행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일반적 사회 통규상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다각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양이는 유해조수나 생태계 교란종으로는 지정이 되어있지 않고, 지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 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이 없는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길고양이가 정말 길고양이가 아닌 실소유주가 있는 고양이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다만, 아주 어린 고양이라면 대개 실소유 보호자가 없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만약 데리고 오신다면 바로 동물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귀진드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감염병의 문제는 적어도 열흘 정도의 관찰기간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모든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생명을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가족 구성원으로 들인다는 것에 긴 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밥이나 물을 평상시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염병의 경우, 장갑을 착용하고 입양 전에 동물병원을 먼저 가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