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인상에 동의하시면서, 동시에 업체 측의 일방적인 예약 변경, 취소,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노쇼 위약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업체의 일방적인 책임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기준 또한 명확히 고지되고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