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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단체예약 업체에서 위약금 인상한다는데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10프로에서 40프로 예식장 당일 예약취소는 35프로에서 70프로로 인상한다고 하더라구요

노쇼에 대한 위약금을 인상하는 거 ? 좋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일방적인 예약변경 및 취소 지연등의 경우에도 할인 또는 소비장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는 거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긋한왕나비257

    느긋한왕나비257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인상에 동의하시면서, 동시에 업체 측의 일방적인 예약 변경, 취소,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이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는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노쇼 위약금 인상으로 소비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업체의 일방적인 책임에 대한 소비자 보상 기준 또한 명확히 고지되고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갑질'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식당 당일 취소에 손해를 봐서 위약금 받겠다는 건 이해하지만, 돈을 받는 만큼의 퀄리티를 내는 곳은 못 본 거 같아요.

    마치 정해진 시간 내로 진행 되고 끝내고 그 큰 돈 받으면서 위약금 75퍼는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죠.

    글쓴이님 의견에 동의하며 지들의 일방적인 예약변경이나 취소 지연 등에 있어서도 소비자에게 75퍼 할인 해줘야죠.

    모든 것은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 결과적으로 본인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오마카세는 예약 한 손님이 오지 않으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라서 노쇼에 대한 위약금 인상 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생각하며 오마카세 자체 예약변경이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식장은 당일 예약취소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위약금 2배 인상은 타당하지만 그와 함께 예식장 자체 예약취소나 변경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건에 대해 충분한 사례를 하는게 맞지만 그 부분은 언급이 없다는 것은 본인들 손해 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결정이 맞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소비자들에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만큼 본인들이 잘못한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노쇼가 많아서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10프로 위약금도 많이 든다고 40프로까지 올리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업체 이용을 잘 안할꺼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 일단 저 역시도 질문해주신 분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예약금을 포기하면 되지만

    반대로 업장의 문제로 문제가 되면

    같은 수준으로 업장도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