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코인송금시 트래블룰이 뭔가요?
해외에서 국내로 코인 송금할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빗썸을 사용중인데 빗썸에서는 트래블룰 관련해서 뭘 등록 해야 하나요?
질문해주신 트레블룰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트레블룰은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거래소끼리 원화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송금 혹은 입금 할 때에 송수신 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라 할 수 있는데 특금법에 근거해서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규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블룰이란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 자금 이동 추적시스템을 뜻한다. 트래블룰은 거래소 간에 자산을 주고받을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받는 사람의 고객 정보 등까지 파악해 같이 보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송금 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대로 송금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에도 이른바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래블룰을 적용할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기존에 익명성 때문에 범죄행위나 자금세탁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이에게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할 때 송수신인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 및 보관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거래 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함께 전송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 송금할 때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국내 거래소 간 송금, 개인 지갑 간 송금에는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등록할 건 없고 100만원 이상 해외 거래소로 송금 시 수취인 정보 정보(이름,주소) 입력이 필수고 송금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빗썸으로 코인 송금 시에는 출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입출금이 불가하며, https://www.bithumb.com/customer_support/info_guide?seq=4312&categorySeq=901 를 참고하셔서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규제입니다. 이는 송금자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빗썸에서 트래블룰을 지키려면 송금할 때 송금자와 수취인 신원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운고래64님,
트레블룰이란 쉽게 설명 드리자면 국제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 하여 가장자산사업자등록(VASP)를 획득한 거래소간에 코인을 이동 할 때 신원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자 도입 한 제도 입니다.
실제로 100만원 이상의 코인을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이동 할 때는 이 트레블룰에 의거하여 VASP를 획득한 거래소에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100만원 이상 입금/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각 거래소별 공지에 있는 인증 거래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같은 대형거래소는 대부분 인증이 되어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KYC가 인증된 거래소와 입금 받고 자 하는 국내 거래소의 KYC가 일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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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 룰은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블룰은 가상경로 이동파악을 위해서 100만원이상의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로 송금시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정보를 거래소에서 받는걸 말합니다 빗썸에서 해외거래소 등록가능한게 9개인가 그렇구요 등록가능한 해외거래소면 출금주소 등록하고 신분증이랑 같이 촬영해서 업로드함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이체되는 자금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금 이체 시에 관련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트래블룰(Travel Rule)은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 시 자금의 출처와 수취인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규정한 국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표준입니다. 이 규칙은 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자금 이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제정한 규정입니다.
트래블룰은 각국의 규제기관이 FATF 권고에 따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00만원 미만은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