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복지 시설의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3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과거에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여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에 다른 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등 경력을 쌓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회복지 관련 (특히 장애인 센터 등) 을 설립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않된다고 하던데
반드시 3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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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시설장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류가 많죠.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의 경우 경험없이 자격증 2급으로 사업자를 낼수 있죠.
하지만 장애인시설의 경우 1급 자격증과 그 분야에 3년 경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해 보셨다면 더 정확하죠.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 하더라고 경력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네 3년의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시다면 경력을 채우고 나서 센터장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의 센터장이 되려면 경력이 필수입니다. 자격만 취득해서는 바로 센터를 설립하지 못합니다. 경력을 더 채워서 도전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