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히 SNS에 유포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인가요?

2020. 05. 25. 19:15

5월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이 이었습니다. '사람 사는세상'의 꿈을 국민과 함께 이루어 가려던 그분의 이상은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밀알이 되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는 등, 우리사회의 일각에서 여전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을 공공연히 SNS에 유포하여 고인과 유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처벌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의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함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

【판결요지】

[1] 역사적 인물을 모델로 한 드라마(즉,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신빙성, 예술적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가치의 이익형량은 물론 역사드라마의 특성에 따르는 여러 사정과 드라마의 주된 제작목적, 드라마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이야기의 중심인지 배경인지 여부,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드라마상에서 실존인물과 가상인물이 결합된 구조와 방식, 묘사된 사실이 이야기 전개상 상당한 정도 허구로 승화되어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오해되지 않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한다.

[2] 역사드라마 ‘서울 1945’의 특정 장면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망인(亡人)인 이승만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20. 05. 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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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 안내해 드립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5. 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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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참조하실 부분은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그 피해자인 유족 들만이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해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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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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