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체결된 시점에 해당 종목의 증거금만 징수하게 되어, 잔고에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신듯
합니다.
▶증거금이란
증권(주식,선물옵션등 포함)을 거래할 때 거래제도에 따라 익일 또는 3일 후 주식과 현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후불제 이므로 이러한 거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성격의 자금을 뜻하며,
주식은 종목에 따라 증거금율이 별도로 지정 됩니다.(예,20% 30%~60%,100%, 현금100%등)
예를들어 예수금 1백만원으로 1백만원 매수시,
100%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위탁증거금으로 100만원이 잡히게 되며, 40%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위탁증거금으로 40만원이 잡히게 됩니다.
주식은 3일 결제이고 3영업일 정산이 되므로. 결제D+2일에 위탁증거금으로 잡혀있는 금액과 나머지
매수정산대금(60만원)이 인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