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정인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가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7월부터 금감원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가 기존 제도와 다리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달라지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구체적인 공시 절차도 마련했다.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다. 이는 사전 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대주주나 내부 직원이 주식을 거래 후에 사후 보고 형식으로 전자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면 사전에 공시를 미리 한 후에 거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내부자 주식거래시 사전 공시의무 대상'에서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빠지게 되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의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기존 제도와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부자가 본인 계좌로 주식을 매매한 후 공시했다면, 새 제도에서는 매매 전에 미리 공시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원과 주요 주주가 5천만원 이상 주식을 매매하려면 매매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내부자의 매매 소식을 미리 접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소액 매매나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후 공시가 이뤄집니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사 내부자가 해당 상장사 발행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며,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 제도가 이번 7월에 도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에 있어서 투명성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