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보험자와 계약자, 피보험자와의 권리의무 및 효력관계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등을 수령하고,
보허몌약자의 보험금청구 업무등을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위치인지?
보험모집인이 원래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업무를 보험모집인이 해주면 모두 효력이 있는지?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 / 계약자 사이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위치는 아닙니다.
단 담당자로써 특정 보험사는 계약에 대해 계약 관리 권한을 줍니다.
뭐 배서/납기 등이죠.
청구도 넓은 범위로 보면 가능한 것이구요.
보험모집인의 주 업무는 [신규 계약의 창출] & [계약관리] 입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담당설계사가 고객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건 사소한것이 많습니다 직업변경 주소변경 등 정보변경 보험료 납입이 잘되고 있는지 등 카드결제 그외에 보상청구등으로 이런일들은 담당설계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도 담보에 대한 설명도 보험전반에 대한 설명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회사의 사용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뿐 계약체결 대리권이나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등을 수령하고,
보허몌약자의 보험금청구 업무등을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업무를 대리해주는 위치인지?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을 계약자에게 판매하는 일입니다.
세일즈를 하는거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등의
업무를 대리해드립니다.
모집인은 상품에 대해
잘 설명해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
면 모집인은 일정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험모집인이 원래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는 무엇이 있는지?
위 답변참고바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업무를 보험모집인이 해주면 모두 효력이 있는지?
보험계약자가 보상을 받을 경우
약관에 따라 잘 지급되었는지
따져보고
보상과와 혹은 손해사정인과의
사이에서 고객입장에 서서
약관에 따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 흔히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보험가입시 상품안내와 가입후 계약의 담당자로 보험금 청구 접수등의 기본적인 역활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