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승민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I보험의 CI는 중대한질병(Critical Illness)의 약자입니다.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하여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 등 발생시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질병의 종류만으로 보장여부를 구분하지만, CI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함께 심도에 따라서도 보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은 암, 뇌졸중의 통상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CI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등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약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장대상 질병 중 뇌졸중의 정의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 뇌졸중 : 뇌의 혈액순환장애에 의하여 일어나는 급격한 의식장애와 운동마비를 수반하는 증상
CI보험 - (중대한)뇌졸중 : 거미막밑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이 생겨서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결손이 나타나는 질병
이처럼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에 대해 보장 범위가 건강보험에 비해 훨씬 제한적입니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시 총보험금에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만큼을 선지급하는 형태의 종신보험으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CI보험(선지급보험금+사망보험금)이나 종신보험(사망보험금)이 서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부 CI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 약 30~40% 높습니다.
따라서, CI보험 가입전에 CI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범위 및 금액을 비교한 후 자신의 보험가입 목적이 어느 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양승민 보험설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