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 아역을 모집을 하면서 수강료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연기를 가르치는 학원 이라면 수강료를 요구할 순 있지만 엔터테이먼트 회사 라면 수강료를 요구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선은 현재 아이를 모집하는 기관이 학원인지, 엔터테이먼트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먼저 일 것 같구요.
엔터테이먼트 관련된 기관이라면 수강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는 이의제기를 하셔서 바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연기, 노래, 춤 등의 끼가 보인다면 시키는 것은 좋겠지만 아이의 재능이 보이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면 단호하게 호기심만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