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재밌는개85
재밌는개85

오토바이사고후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어요

낮에일을하고 저녁에 알바로 배달대행에서 2시간정도 알바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골절로 수술을받고 약2달가까이 일을할수가없을거같은데 산재처리가 배달대행 알바말고 낮에일하는시간까지 처주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의 시간도 포함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CD 등을 준비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