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사고후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어요
낮에일을하고 저녁에 알바로 배달대행에서 2시간정도 알바를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리골절로 수술을받고 약2달가까이 일을할수가없을거같은데 산재처리가 배달대행 알바말고 낮에일하는시간까지 처주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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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의 시간도 포함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CD 등을 준비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