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입의경매정지절차 및 신청서식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에 사업거래상 미래에 발생될수있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건물을 근저당설정(최고권액 1억원)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공급자는 부도가났고 본인과 정산 채무액으로 법정 소송중 입니다. 그런데 공급자의 직원들이 임금 체불지급소송 판결을 받아 공급업체를 채무자로, 본인을 제3 채무자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본인의 재산에 임의 경매결정을 받아 진행중입니다. 법원(경매계)에 가서 채무액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매가 진행될수있냐고 항의하니, 청구이의소와 강제 집행정지신청을 하라는데 답답해서 고언을 구합니다. 절차와 서식을알려주시면( 현재 제가너무어려워서...) 답변을 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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