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에 비상대피도를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는데 이거는 제가 만드는건가요?

매장 내부에 만약을 대비한 비상대피로단면을 눈에 잘보이는곳에 붙여두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비상대피로단면은 제가 직접만드는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다운을 받을수있게끔 되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해당 피난안내도는 직접 제작을 하셔야 합니다. 양식은 자유이고 기본적인 현위치, 소호기 등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 비상대피도를 직접 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어서 까다롭구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가독성이 높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지역 소방서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나 온라인 템플릿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