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법 비상구 안내 표지판 야광표지판으로 괜찮은가요?
보통 영업장에 전지 비상유도판으로 설치하는데 플라스틱 야광효과있는 판으로 설치해도 영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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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다.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
나) 지하가 중 터널
2) 객석유도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한다.
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운동시설
11층 건물 이상 그리고 특정건물에는 축광유도표지가 아니라 유도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별표4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