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2025년 7월11일부터 고용보험만 가입후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주6일 2시간 시급11000 매달10일 57만원정도 들어오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2019년에 1번 2022년 1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 형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전체 가입 여부는 근로장려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시급 근로 알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2) 소득 수준
월 약 57만원이면 연간으로 환산 시 약 680만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소득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에는 충분히 들어옵니다.3) 근로장려금은 소득보다 가구 유형이 더 중요합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없음, 부양자녀 없음, 70세 이상 부모 부양 없음, 이 경우 연 소득 2200만원 이하까지 가능
지금 소득이면 신청 가능성 높습니다.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별 기재드렸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있음, 연 소득 3200만원 이하
역시 요건 충족 가능성 높습니다.맞벌이 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상, 연 소득 3800만원 이하
이 경우도 소득 요건은 충족 가능합니다.4) 재산
2025년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세금 차량 예금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신청은 가능합니다.2025년 기준으로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세금 차량 예금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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