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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 장해의 차이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예요

장해와 장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합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을때 어떤걸 요구하는지 묻던데 보험사에서도 모르던데요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요

      장해의 의미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후유장해진단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 방식으로 AMA는 신체장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나온것이며

      개인보험의 장해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 방식은 신체장애의 개념에 노동력상실개념을 가미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적용하는

      후유장해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평가 방식은 장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보상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AMA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발표한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애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보험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가 제안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해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합니다.

      이 방식은 법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은 산재보험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와 장애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산재 보험, 국가 장애, 개인 보험 등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때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 일상 생활 배상 사고 등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이 나오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할 때 가입할 때 약관을 가지고 가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