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장해의 차이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의 차이가 무엇이예요
장해와 장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종합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받을때 어떤걸 요구하는지 묻던데 보험사에서도 모르던데요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간단히 답을 드리자면요
장해의 의미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후유장해진단서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해평가 방식으로 AMA는 신체장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서 미국에서 나온것이며
개인보험의 장해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 방식은 신체장애의 개념에 노동력상실개념을 가미한 것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적용하는
후유장해의 개념인데 현실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의 보상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평가 방식은 장해의 정도를 측정하고 보상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로 세 가지 방식이 사용됩니다. AMA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발표한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애의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이 방식은 보험사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가 제안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기 위해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합니다.
이 방식은 법원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국내법상 장애평가방법은 산재보험법이나 국가배상법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1급부터 14급까지 장해등급을 부여합니다. 이 방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장해와 장애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산재 보험, 국가 장애, 개인 보험 등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해 진단서를 발급할 때 개인 보험은 AMA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자동차 사고, 일상 생활 배상 사고 등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 상실율이 나오는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 장해를 청구할 때 가입할 때 약관을 가지고 가시면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