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일반적인 공터가 아닌 도심의 차도나 인도에 놓여있는 가공물 손괴시...
얼마전 서울에서 본의아니게 운전중에 일반 차도와 인도사이에 걸쳐서 놓여있던 철구조물 샤시를 차로 밟고 지나가면서 챠시틀 하단부를 휘어지게 해서 해당 업체와 실랑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고 운전한 제 잘못도 있지만 해당 구조물을 정식 작업 공터가 아닌 도심의 차도와 인도에 걸쳐서 바닥에 깔아놓아서 벌어진 이런 사고에 대해 해당 피해자측에서는 100% 저에게 과실을
넘기며 손해배상하라고 하는데...이런 경우가 정말 저의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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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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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장소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구조물를 아무렇게나 둔 업체에도 잘못이 있어보이는데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조율해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 업체측의 과실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질문하신 곳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 질문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지게차 질문하는 곳인데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물을 도로 쪽에 놨으면 추돌한 사람보다 오히려 과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