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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청가뢰56

덕망있는청가뢰56

치료목적으로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플란트5개해야하는데 너무 목돈이라서 퇴지금중간정산으로 할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근무는18년정도 했는데ㅡ

치아보험이 없어서리 개인사비로 너무 큰돈이라서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데요.3번에 해당하시는 질병 및 부상 치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로 이정도의 진단을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