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치료목적으로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플란트5개해야하는데 너무 목돈이라서 퇴지금중간정산으로 할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근무는18년정도 했는데ㅡ
치아보험이 없어서리 개인사비로 너무 큰돈이라서 알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탤런트뱅크 백종화 컨설턴트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가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데요.3번에 해당하시는 질병 및 부상 치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로 이정도의 진단을 받기는 어려우실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