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1. 실제 용도는 창고이나 건축물대장 상에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류상 용도가 창고로만 되어 있어야 하나요?
2. 선반의 표준규격이 있나요?
3. 가설건축물(건축물대장 상 등재X)은 공제 받을 수 없나요?
관련 근거 규정이나 법 아시면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에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부속시설도 공제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