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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통합투자세액공제 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1. 실제 용도는 창고이나 건축물대장 상에 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서류상 용도가 창고로만 되어 있어야 하나요?

2. 선반의 표준규격이 있나요?

3. 가설건축물(건축물대장 상 등재X)은 공제 받을 수 없나요?

관련 근거 규정이나 법 아시면 알려주세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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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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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사용하는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에 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부속시설도 공제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