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김수열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진정성 있고 깊이 있는 법률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 조롱, 욕설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등의 행위가 해당합니다.

​

최근에는 SNS에서 계속해서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요.

​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죄, 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

만약 사이버불링 뜻만이 아니라 실제 고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01. 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말 성립할까

두 가지 혐의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

​

1. 공연성

공연성은 문제 내용이 공공연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뜻하며 실무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문제 표현을 봤을 때 본인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만약 상대가 한 명에게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만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

​

2. 특정성

​

특정성은 실제로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인데요.

​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이 이루어진 경우에 상대가 대상을 별칭으로 부르는 등 특정성을 회피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

​

이와 함께 피해자의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특정성 성립에 있어서는 면밀히 판단해야 하는데요.

​

​

만약 주변 정보들을 토대로 상대가 누구인지 실제로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으니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다만 공연성, 특정성만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 이어지는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02. 해당 표현이 정말

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인가?

단순히 주관적인 표현이나 의견 수준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 표현이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

특히 시간적, 공간적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

​

이때는 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서 상대가 져야 할 법적 책임 또한 커지게 됩니다.

​

모욕죄의 사례

​

경멸적인 감정이 담긴 표현들의 경우에는 보통 모욕죄가 성립되는 범주 안에 있습니다.

​

​

쌍시옷이 포함된 욕설을 포함해서 꼰대, 틀딱, 성괴, 거지, 노예, 또라이 등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던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

​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는 허들은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 고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으로 저희가 실제로 사이버불링 사건에서 상대방 처벌시킨 업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

사이버불링 뜻, 고소 가능성?

실제 구약식 벌금형 처벌시킨 사례

의뢰인께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평범한 일반인이셨는데, 어느날 친구로부터 모사이트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떠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놀란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유저들이 본인에 대해 욕설, 비속어 등 모욕성,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있어서 큰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

​

이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시고 악플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

​

저희가 실제로 작성했던 고소장 내용 중 일부

​

​

다만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가해자들은 별칭을 사용함으로써 고소 위험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

​

저희는 해당 별칭이 의뢰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입증하였고 수사 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하며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

​

그 결과 가해자들에게 구약식 벌금형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

​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감사 후기입니다 :)

​

​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이버불링 뜻은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괴롭힘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고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다면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

​

사안에 따라서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의를 적용하여 상대를 실제 처벌까지 받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는 실제로 저희가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분야에서 다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

​

그동안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사이버불링 고소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ㅏㄷ.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유저

0

/ 500

댓글 아이콘

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