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보대출 연체에 따른 미상환시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가 1호실을 보유중이라 가정하고
은행에 대한 이자납부가 계속 연체되어
경매에 넘어간다고 가정시에,
해당 상가 물건에 대한 은행권의 추심 또는
은행이 대부업체에 매각하여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상가 건물을 제외한
다른 재산, 예를 들어 다른주택, 자동차, 통장,
아니면 다른 가족들에 대한 신용이나 재산상 불이익이 올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그냥 해당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들어가고
해당 상가권리에 대해서만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재산 또는 가족들의 재산에도 불이익의 영향 민사소송등이 있을 여지가 있는지
실제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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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은 대출하는 원금보다 담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경매 진행시 미상환 금액을 제외하면 남습니다.
다만 담보물이 가치 하락으로 담보 정리로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에서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담보제공이 아닌 이상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별개이고, 대출 상환 잔액 만큼 지속 연체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조회 및 압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채권추심이 이어지는데 다른 가족이 연대책임자가 아니기에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