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시 개인물품인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일본 입국 시 영양제 3개월 분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때 이 영양제가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떻게 인증하나요?
인터넷으로 구입한 영양제라 처방전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구매영수증이나, 구입 기록등을 지참하여 세관 담당자에게 소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유임을 세관담당자에게 구두로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용목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포장을 제거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양제가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거나,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의약품의 명칭, 수량, 용법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제의 경우에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처방전 없는 약품과 비타민을 2개월(60일) 동한 복용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달 이상의 양을 반입 하는 겨웅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입국 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월 분의 영양제를 가져올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임을 증빙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입증 시 용도설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