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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벌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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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 시 개인물품인지 어떻게 인증하나요?

일본 입국 시 영양제 3개월 분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 때 이 영양제가 판매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근데 이를 어떻게 인증하나요?

인터넷으로 구입한 영양제라 처방전이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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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구매영수증이나, 구입 기록등을 지참하여 세관 담당자에게 소명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별도의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유임을 세관담당자에게 구두로 소명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용목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포장을 제거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양제가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거나,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의약품의 명칭, 수량, 용법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제의 경우에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여행자는 처방전 없는 약품과 비타민을 2개월(60일) 동한 복용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두 달 이상의 양을 반입 하는 겨웅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영양제는 입국 시 수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월 분의 영양제를 가져올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임을 증빙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입증 시 용도설명서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