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해당 영양제가 개인 사용 목적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본 입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시하거나, 일본 입국 시 영양제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가져간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때 의약품의 명칭, 수량, 용법 등을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전이나 구매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양제의 경우에도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나 주한일본대사관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