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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8.31

조혼 풍습은 언제 사라졌나요?

고려시대에도 조혼이 나타나고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달리 일찍 결혼하는 조혼의 풍습이 나타나는데 조혼이 사라지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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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혼은 하층민보다 상류층에서 성행했습니다. 조혼 형태로 하층민에서는 민며느리제가 많았고 상층민에서는 데릴사위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혼은 20세기까지도 계속되었으니, 1921-30년 사이에 당시의 법정연령인 남녀 각각 15세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남자 7.1퍼센트, 여자 6.2퍼센트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종 때에 내린 조혼 금지령입니다.

    순종실록 [즉위년(1907) 8월 14일]에 나와 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서른 살에 아내를 두며 스무 살에 시집가는 것이 옛날 3대 때의 훌륭한 법이었는데, 근래에는 조혼의 폐단이 국민의 막심한 병폐가 되었다. 그러므로 연전에 금지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으니, 어찌 담당자의 과오가 아니겠는가? 지금 유신하는 시기를 만나 풍속을 개량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금을 참작하여 남자는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혼인하도록 용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엄하게 준수하여 어김이 없게 하라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혼풍습은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제시대에 이르러 사라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은 1894년 갑오개혁 때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혼인이 가능하다고 법으로 공포해 조혼을 금지하나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07년 8월 17일 일본 민법을 본떠 남자 만 17세 이상, 여자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칙령이 공포,

    1922년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해 1923년 7월 1일부터 관습혼을 부인하고 신고혼 제도를 시행해 조혼의 법적효력을 부인, 이후 대한민국은 민법을 제정하면서 1960년 1월 1일부터 혼인적령을 한살씩 올려 남자 만 18세이상, 여자 만 16세이상으로 정해 시행하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통일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조혼이 사라지게 된 시기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로 조혼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혼이 사라지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육의 보급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조혼은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나이와 학력이 필요하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혼을 하면 이러한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근대 이후 교육이 보급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교육과 사회 참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혼을 줄이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 여성의 권리 인식 향상

    여성의 권리 인식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이 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혼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삶을 제한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이 조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 법적 규제 강화

    정부는 조혼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953년에는 민법을 개정하여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15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1961년에는 아동복지법을 제정하여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혼인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제 강화는 조혼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혼이 사라지게 된 것은 교육의 보급,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여성의 권리 인식 향상, 법적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세 미안의 어린 여자들이 보통 결혼을 할 때 조혼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고려나 조선 시대에 공녀로 잡혀 가지 않기 위해 혹은 연산군 대에 채홍사에게 잡혀 가지 않기 위해 좋ㄴ을 했는데 조혼은 혼인 당사자, 가족, 사회에 해가 되는 풍속이라고 비판받았으며, 정부에서도 혼인 연령을 제한하는 법을 반포하기도 했고 조선 시대를 지나 일제 강점기가 되서야 조금씩 줄어 들기 시작 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대나 고려 전기까지의 사서史書에서 조혼 사례를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 간섭기가 되면서 공녀貢女징발 문제로 조혼이 행해지고, 예서제預壻制가 성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성리학이 국시國是가 되었는데, 성리학에서는 가계 계승을 중시해 조혼 가능성이 높아졌다. 1440년(세종 22) 조정에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준해 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혼인 연령을 정하였다.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남자 15세, 여자 14세 이상으로 성문화되었고, 예외적으로 양가 부모 중 한 사람이 병이 있거나 나이가 50세가 되었는데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상이면 관에 고하고 혼인할 수 있게 하였다. 즉, 부모 생전에 자식이 후사를 볼 수 있게 배려한 것이다.


    갑오개혁甲午改革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혼인 연령을 규정하였는데, 전근대 시대에 비해 남성의 혼인 연령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이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질 나이가 되어야 혼인하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던 당시 지식인들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1896년의 『독립신문』 사설에서도 부부간의 화합이나 태어날 자녀의 건강 등과 함께 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혼인 연령이 조선시대에 비해 갑자기 크게 높아져 현실성이 없자, 1907년 8월 14일의 소칙 20호 조혼 금지에 관한 건에서 남자 17세, 여자 15세로 연령을 변경하였다. 이는 일본 민법에서 따온 것으로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조혼은 지역이나 성별,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전시 체제로 재편되고 징병과 징용, 정신대 징발 등 사회가 불안했던 1930년대에 조혼은 더 심해진다. 유산 계급은 남자의 조혼이 많은데, 1928년의 통계를 보면, 5~9세에 혼인을 하거나 심지어 2~3세에 혼인한 경우도 보인다. 이렇게 조혼을 한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특히 남성이 신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부부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무산계급 여자가 유산계급 남자와 혼인한 경우는 대부분 가난한 가정에서 입 하나 줄이려, 혹은 대가를 받고 딸을 판 것이었다. 어린 나이의 딸을 민며느리로 주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신랑의 나이가 많아 14세 여자가 60세 넘은 남자와 혼인하거나, 14세 미만 여자가 30, 40대의 장년 남자와 결혼하여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컸다. 부부간에 연령이 맞지 않는 조혼은 범죄로 이어졌다. 가출이나 방랑, 자살과 더불어 남편 살해나 방화 같은 여성 범죄가 일제강점기 내내줄을 이었다. 아내와 형식상의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신여성과 따로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역시 조혼의 폐해라 할 수 있다.

    조혼은 시대에 따라 양상이 다르다. 전근대시대에 가계 계승이 중요했을 때는 자손을 빨리 보기위해 조혼이 행해졌고, 일제강점기에는 사회불안과 경제적 궁핍으로 조혼이 행해져 가정 범죄의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현대에 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오히려 만혼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혼인 연령도 남녀동등의 사회 관념을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한국일생의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