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정 내용이 외국인들 한테는 불리한 개정안 일까요?
공매도 개정 내용이 외국인들 한테는 불리한 개정안 일까요?
특히 무기한 공매도 환매 시스템....
이게 90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로 국내 시장이 작아지는 결과가 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공매도 요건에 비해 개정되는 공매도 요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불리한 개정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내용으로 인해 이들의 자금이 유출될지는 시행되고 나서야 확인 가능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기관·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제한이 없었는데,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에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기관·외국인에게만 적용돼왔던 '중도상환 요구'는 유지된다. 주식 대여자가 요구하면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개정으로 인해서 만약 공매도 기한이 90일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에 무기한이었던 공매도 기한에 기한을 설정하게 되면서 기존의 공매도 체제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만 이렇게 공매도 내용을 개정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공매도를 주 수입원으로 했던 외국자본가 입장에서는 불리한 개정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환매를 해야하는 시기가 9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식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장에 외국자본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우려는 되지만 현실화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규정일경우 공매도를 치고 무기한으로 상환기간이 있어서 언제든지 갚아도 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공매도 전략에 큰 변동이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개인에게 유리해지고
외인이나 기관에게는 다소 이전보다
불리해진다고 느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하고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되는데, 이는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됩니다.이러한 주요 개정안을 보았을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개선되었고,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담보비율 유지, 상환기간 4분의1로 축소, 그외 기타 관리시스템 구축과 같은 과제 부여 등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현행 대비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리할건 없습니다 기존 무기한공매도가 어이없는 정책이었져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주식시장이 작아질일은 없을거 같긴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