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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아는 동생이 2022년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고지서를 2024년인 이제서야 알게되어 납부하려하니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절반을 납부하면 기간이 연장되어 11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던데 2022년도 의무상환액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완납을 하지 않고 원천공제를 하게 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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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경제전문가입니다.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금에 대해 문의해 주셨네요. 아는 동생이 2022년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금 고지서를 이제서야 알게 되어 부담이 크신 상황이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무상환금 분할 납부

    먼저,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금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 금액의 절반을 먼저 납부하면 잔액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기간은 11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의무상환액도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데, 원칙적으로 연도에 상관없이 현재 분할 납부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공제의 불이익

    완납을 하지 않고 원천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세금 환급액 감소: 원천공제로 상환하는 금액은 소득세 환급 시 세금 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 영향 없음: 학자금 대출 상환은 신용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공제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추가 비용 없음: 원천공제 방식은 추가적인 이자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금전적인 부담은 원래 상환금액과 동일합니다.

    아는 동생의 경우 2022년도 의무상환액에 대해서도 절반 납부 후 분할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천공제로 상환하는 경우 큰 불이익은 없으나,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2년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금도 절반을 납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금액을 11월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상환 방식 중에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