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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tf 상장폐지 기준은 뭘까요?

개별기업은 적자가 나면 상폐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etf는 어떤 경우에 상폐되고 가능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ETF는 운용자산 규모, 거래 활성도, 지수 존속 여부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ETF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재무제표보다는 순자산과 거래량, 운용사 정책이 큰 영향을 끼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는 순자산총액 기준에 미달이 발생하거나 거래량이 매우 극소하여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 기초 지수의 산정이 불가한 경우 이렇게 3가지가 etf 상장폐지에 주요요건 입니다.

    eft는 손익개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적자와 무관하게 위 3가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발생할 요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ETF는 지수 추종 펀드로 기업처럼 어떤 요인으로 상장폐지가 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펀드를 사지않는다면 상장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ETF의 거래량이 없고 원금과 순자산총액이 50억원미만으로 유지될때 상장폐지 요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에서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ETF를 설정하고 1년이 지난 뒤에 1개월간 지속해서

    ETF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면

    투자신탁의 해지 사유에 해다오디고

    상장 폐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ETF의 상장폐지 기준은 한국거래소가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를 대상으로 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순자산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다음 반기 말까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