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 야생동물이 죽어있으면 어디에 신고 하나요
도로에 야생동물이
차에치어 죽어있는데
얼릉 112나 어디에 신고 해 주어야하나요
계속차가 다니면 납작하게 되면
너무불쌍하네요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로드 킬(야생 동물과 사고)의 경우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신고 하시면 되며 고속도로 이외의 장소라면 사고 장소 지역번호 +120 번이나 환경부(128)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쾌활한이구아나273입니다.
따로 처벌은 받지 않고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사에 신고하시면 치워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대견한도마뱀151입니다.
죽어있는 동물은 도로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하는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