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가족에게 암호화폐 보냈을때 문제가되나요?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원화의 국외반출 및 외화 관련 업무들을 촘촘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로 구입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거래에 활용하거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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