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분명 어느정도의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 , 상장 폐지되는 경우나 관리종목 지정 등 기준이 있을까요??
질문해주신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2023년에 상장된 기슬특례기업중 무려 97퍼센트가 매출 추정치에 미달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미 상장된 기업이기에 매출이 줄어들어도 패널티를 부여하진 못할 것입니다.
다만 매출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 재무재표 등에 문제가 생겨 상폐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매출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출이 너무 낮거나 없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그 회사 주식은 더 이상 거래되지 않습니다.
기술특례 상장업체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선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것이고 상장폐지의 위험도 있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의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관리종목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특례상장업체는 상장시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요건은 3년, 매출액 30억원 미만 요건은 5년동안은 면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특례 상장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재무적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기술특례로 상장 한 기업이라도 일정 기간 내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에 대해 일반 기업과 달리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기술특례기업의 특성상 초기 단계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 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 유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