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의사를 구두로 전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나가도 되는건가요?
입사시에 인지하고 있던 업무 내용과 많이 달라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21년12월24일에 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업무 인계 받을사람 뽑을테니 인계 후 그만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났는데도 인수인계 받을 사람을 뽑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하고 계속 근무중입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구인공고는 올라갔고 일주일만에 한명 지원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보는건 못봤구요.
계약서에는
- 퇴사하고자 할 때 1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 업무인수자에게 인수인계 후 협의 하에 퇴직일을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퇴사 사유를 밝혔다는 증거로 구인공고가 되는지.
2. 업무 인수자가 없어 인수인계가 불가능한데 그냥 나와도 되는지.
3. 협의하에 정한 퇴직일이 없어도 통보(이번주까지만 하겠습니다)하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계속 개를 대려오면서 개의 용변을 제 때 치우지 않고, 분리불안에 많이 짖어서 고역입니다.
이러한 점이 퇴사 사유가 되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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