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이 이미 직권해지되고 신용정보로 넘어갔다면 분활상환이 되나요?
핸드폰은 이미 직권해지가 되었고 이게 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이 넘어가게되면 따로 연락을해서 분활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직권해지가 되어 채권이 넘어갔다면 사실상 일시납이 원칙이고, 분할상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해당 보증보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지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이미 직권해지된 핸드폰 요금도 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 채권 이관 후 분할 상환 가능 여부: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이 이관된 후에도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 취업, 자산 등이 없는 경우 분할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분할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분할 상환이 진행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분할 상환 기간은 서울보증보험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채무 금액,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시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시 직권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분할 상환 신청 후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서울보증보험은 분할 상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시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1577-000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http://www.fss.or.kr/fss/kr%29
이미 직권해지된 핸드폰 요금 분할 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