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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이미 직권해지되고 신용정보로 넘어갔다면 분활상환이 되나요?

핸드폰은 이미 직권해지가 되었고 이게 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이 넘어가게되면 따로 연락을해서 분활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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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직권해지가 되어 채권이 넘어갔다면 사실상 일시납이 원칙이고, 분할상환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해당 보증보험에서 그걸 받아들이는지 결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이미 직권해지된 핸드폰 요금도 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서울보증보험 채권 이관 후 분할 상환 가능 여부:

    • 서울보증보험에 채권이 이관된 후에도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 취업, 자산 등이 없는 경우 분할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분할 상환 신청 방법:

    •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분할 상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재산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에서 신청자의 재정 상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분할 상환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분할 상환이 진행됩니다.

    3. 기타 유의 사항:

    • 분할 상환 기간은 서울보증보험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채무 금액,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시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다시 직권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 분할 상환 신청 후에도 서울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재산이 생기면, 서울보증보험은 분할 상환 계획을 변경하거나 일시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이미 직권해지된 핸드폰 요금 분할 상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