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개인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두 방식의 신고 절차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나 소득공제 등이 동일하다면 두 방법에는 세금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하는 ars신고 등은 추계신고로서 업종에 따라 일정 경비율을 일괄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장부작성 및 감면을 직접 적용함으로서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