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부부입니다.
앞으로 2년뒤 결혼을 할 예정인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결혼 전 돈이 왔다갔다해야하는데요
사정상 혼인신고는 늦게할 예정이라 차용증을 작성할까합니다.
중도금으로 4천2백 정도 현금을 납입하고
매달 130만원정도 중도금 선납을하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대여인은 차용인에게"42,000,000만 원을 2025/01/05 빌려주고
2025/01/25부터 2026/04/27까지 매달 25일에 1,300,000원을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 위 차용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하여 연 0할 0푼(무이자)의 비율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 2025년 2월 부터 2026년4월까지 매월 말일 20만원씩 변제한다. 다만 혼인신고시 변제의무는 소멸한다 "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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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과 통장이체내역이 맞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