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적인 강의를 하고 돈을 받는다면,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겸업이 가능해서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소득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강의로 벌어들인 소득은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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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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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신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시면 기타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일시적이시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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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강연횟수를 확인해야겠지만 1년에 5회 이상 하신다면 사실상 사업소득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