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판매에 따른 양도세와 소득세?
광업권을 판매 할려고 합니다
8천만원 정도에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양도세와 소득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광업권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광업권 양수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광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2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또는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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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율은 60%이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8천만원-8천만원×60%=3,200만원
기타소득세=3,200만원×20%=640만원
지방소득세=640만원×10%=64만원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 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