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의 구속여부를 판사가 판단하던데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요?

2020. 01. 13. 10:09

뉴스에 보면 정치인 혹은 유명인들의 구속여부에 대해 판사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할때는 저사람 구속해야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몇몇 판사들은 여론의 생각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보게 되는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것도 이유가 다 있어서 일텐데 다르게 결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위에 따라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기록을 보지 않은채 언론에 나와있는 사실만으로 법관의 판단이 옳다 그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20. 01. 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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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의 사유에 근거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며 이와 같우 결정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2020. 01. 1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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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조재평 변호사입니다.

       귀하이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속여부는 영장담당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는 형사소송법이 정해 놓은 구속사유(범죄의 중대성, 도망, 증거인멸)가 있는지를 나름대로 검찰

       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불만이 있으면 검찰은 보충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 01.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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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은 재판으로 최종적으로 혐의자에게 죄를 묻기 전에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신변을 확보하여 놓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검사의 영장 청구에 의하여 구속 전 사전에 법원에서(판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은 단순히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도주위험, 증거인멸의 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판결과 같이 검사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으로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달리 보아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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