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야 암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20. 08. 12. 13:40

암보험 3개를 가입했는데요ᆢ

ㅅ생명 과 ㅇ보험사에서는 처음에 암입원 일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민원을 제기하니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ㄴ보험은 민원을 제기해도 지급거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ㄴ보험"에 암 입원금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던가요?

가입이 되어 있는데 만약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 거절사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조금더 답변드리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셨을텐데..

단순히.. 지급거절을 받으셨다고만 하셔서 어떠한 이유로 거절되셨는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먼저 "ㄴ보험"의 가입증권을 첨부하셔서 올려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님 께서 알려드릴수 있으니 첨부 부탁드립니다.

2020. 08.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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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감원에 민원은 넣으셨을까요?

    요즘 암입원일당에 대한 내용이 예전과 좀 다릅니다.

    가입하신 시점의 약관의 내용을 우선 검토하셔야 하고요.

    암직접치료라는 단어가 붙어있고, 암입원을 수술하신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에서 하셨다면,

    직접이란 단어가 붙어있는 입원일당은 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민원과 함께 타 보험사에서 지급한 내용도 같이 보내보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손해사정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

    2020. 08.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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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 진단서 등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도 지급 거절을 하였다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지급 거절 사유가 있을 것 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하시고 거절 사유가 약관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2020. 08.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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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표선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상하셨겠습니다

        저역시 고객님들 보험금청구 하다보면 암입원비로 보상담당자와 여러번 통화하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암입원비는 암직접치료로 입원시에만 지급한다라고합니다

        암직접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를 말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치료가 아닌 요양병원 입원은 암입원비 부지급 이라고하는데요

        또다른 판례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항암치료를 하면서 요양병원에서 면역치료등을 하는데 항암중 면역치료는 직접치료로 봐야하고 항암치료는 체력이 받처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면역치료는 직접치료로인정하고 항암중 요양병원입원비는 지급해야된다는 판례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로 대응해 바시길 바랍니다

        계약자 승소' 판결(2016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 몰랐던 금감원
        박용진 의원실 "판결문 전달하자 처음 봤다고 반응" 

        금감원 관계자 "대법원 취지대로 분쟁조정해왔다"
        등록 : 2018-05-21 11:05:47

        금융감독원이 인용한 계약자 패소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암 입원보험금 지급거부 회신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최근까지도 계약자 승소 대법원 판결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원실에서 금감원에 해당 판결문을 제시할 때까지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판결문을 전달했을 때 금감원에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계약자에게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계약자 승소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6년 9월 확정된 것이다.<내일신문 5월 10일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지급' 대법 판결 있다" 보도 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암보험금 지급 집회를 지속하고 있는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운영진들에게도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지난 4월 최철규 보암모 1기 회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월말 3월초 금감원 집회 후 면담에서 금감원 관계자가 '계약자가 승소하는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승소 판결이 없기 때문에 금감원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안내한 것이었다.

        실제 그동안 금감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계약자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만 안내해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 배포한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 금융꿀팁에서도 "(요양병원에서 투여하는) 압노바 및 헬릭소는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이며 "투여를 위해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것은 1년 여 전에 나온 계약자 승소 대법원 판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창호 금감원 분쟁조정국 팀장은 "금융꿀팁을 낼 때만 해도 대법 판결에 대해 인지가 안 됐던 게 사실"이라면서 최근까지 대법 판결을 몰랐다는 것을 시인했다. 그는 "다만 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급심에서 계약자가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분쟁업무를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이현열 분쟁조정1국장은 "분쟁조정국 내에 변호사도 많고 항상 조정결정을 내릴 때 기본적으로 판례 검색을 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최근에 알게 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이 국장은 "이번에 다시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도 실무자들이 알고 있었다"면서 "그 당시 분쟁조정할 때도 판례와 배치되게 처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만약 금감원이 계약자 승소 대법 판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동안 이에 대한 안내 없이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일반에 제공하고 편향된 판단을 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될 경우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암모 운영진들은 금감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도움되시길바라며

        보장분석 전문가 표선희였습니다

        

        2020. 08. 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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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가 발생되었는지 부터

          먼저 확인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입원 일당에 경우 분쟁이 되는 내용은 흔히

          요양병원에서 입원시 암 치료후 합병증의 치료를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볼 수 있는지가 쟁점에 들어 가긴 합니다.

          2020. 08. 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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