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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24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는 것이지요?

한덕수 총리가 24일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 원대복귀되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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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민해결사
    고민해결사

    네 물러나는게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결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사실상 대통령도 인용될 확률이 어마어마해지구요

    기각이 된다면 대통령 탄핵은 정말 알수가 없어집니다. 다만 각하로 인하여 대통령 탄핵 판단을

    예측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이 복귀하였으므로 당연히 대행의 대행은 물러나서 자신의 업무를

    하는게 맞습니다. 월요일 10시 결과가 주목됩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이 되면 원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 같습니다

  • 대통령이 탄핵재판을 받게 되면서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대행이 넘어오고 한덕수 총리도 탄핵재판이 진행되면서 최상목 부총리가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주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되면 당연히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 업무는 하지 않는것 같네요

  • 한덕수 총리가 24일날 탄핵에서 기각이된다면 최상목대행에서 물려나겠지요~어느쪽으로 탄핵이 나오던 하루 빨리 안정을 찿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되면 자동으로 총리자격이 부여되기에 현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최상목이 물러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맞습니다.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상목이가 임명했던 헌재 2명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 하는지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