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어떤 자동차가 우리집 벽을 박았어요?
우리 집 벽을 자동차가 박아서
바퀴자국이랑 금이 갔어요
근데 차주가 원래부터 금이 가고 좀 떼가 탄 상황이라고 벽을 전부 다 보상 못 하겠대요
5대5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일단 보험사 접수 했는데
5대5가 맞나요?
원상복구 100%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로 박은 사고 전에 수리비나, 박고 난후에 수리비나 동일 합니다.
상대 자동차보험 대물접수로 보험처리 다 받으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사고 접수되어 있다면 보험사랑 얘기해서 수리하면 됩니다 차주가 혹시 음주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정신에 남의집 벽을 받아놓구서 원래 그렇다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해야 하는건데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로 남의 집 벽을 박았을 때 보험 처리는 사고 당시의 과실과 수리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고가 보험사에 접수되어 있고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수리하는 게 일반적이며, 원상복구는 사고 당시 상태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와 상세히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과실이 5대5로 인정되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따를 수 있으니,
보험사와 협의 후 원상복구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