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성능보증보험 해당 재생부품 재고없음으로인한 신품교체와 추가금요구
등속조인트 오일누유건으로 보험신청하였고 보험번호나와서 지정된 사업소에 입고하여 보험등록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체시 재생품,oem으로 교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차의 등속조인트 재생부품이없어서 정품으로밖에 교체가안된다는데
제가원해서 정품으로교체하는게아닌 재생품재고가 아예없어서 정품으로교체하는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재생품재고가없어서 정품으로 교체하는경우에도 부품의 본인부담금이 50%가 발생한다고합니다.
센터에서 정품으로밖에 교체가안된다고하는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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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개인비용부담금이 발생되는 상황이 못마땅하신거라면 금감원에 문의를 넣어보세요.
재생품 등속조인트는 사용안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리 보증보험이라도요. 부담금 부담하더라도 정품끼는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애매한 상황이겠네요
원칙적으로 하면 재생품이나 오이엠으로 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용보다는 등속조인트는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부품 보다는 정품으로 교체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