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 임의단체이면서 비영리민단체인 기관의 4대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이면서 비영리민단체인 기관의 4대사회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번호를 따로 부여 받은 것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성립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요.
개인사업장으로 성립 신고 할 경우 대표자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취득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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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업장 성립 신고 시 직원들과 함께 대표도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취득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