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과세는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 세금에 대한 관계법령이 마련된다면,

이전의 투자내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능한거겠죠?

업계의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 관련으로 답변드립니다.

      • 현재 암호화폐에 관한 명확한 세금정책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 투자내역에 대한 소급적용유무는 알 수 없습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은 사용제한 또는 부분제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과세는 소급적용은 절대 불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답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준영 세무사님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매매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과세는 힘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출처:https://www.a-ha.io/questions/4fda93a71ecbec4ca768f321c914e21a

      감사합니다.

    •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세의 방식도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자산의 성격으로 규명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정해질 과세 법으로는 소급적용이 힘들 것이라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