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에도 세금이 책정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시기를 잘 잡아서인지 1년정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부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실명제"와 더불어 "주소확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세금부과, 탈세에 대한 대비책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세에 대한 부분이 확정된다면 이전에 남겨진 기록들로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에 대한 법안이 발효된 시점부터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조세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가 소급과세 급지 입니다.
모든 법이 시행일 이 후 적용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주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급과세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궁금증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적용범위가 시행일 이 후 취득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시행일 이 후 양도하는 것 부터 라면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고 매도하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결국은 법이 어떻게 신설되고 적용되어야 할 지
봐야 하는 문제로서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